제천시보건소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증가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질병관리청 전국 코로나19 표본감시*에서 6월 말부터 입원 환자수가 증가세로 전환된 후, 8월 1주 861명이 신고되어 올해 정점이었던 지난 2월 입원환자 수(875명)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령층에서 30주(7월 4주) 306명(64.4%), 31주(8월 1주)에서 600명(69.7%)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전국 200병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220개소)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현황 감시 중 - (주별 발생 현황) 28주 148명 → 29주 226명 → 30주 475명 → 31주 861명 지난 8월 12일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변이 비중이 가장 높은 KP.3에 대한 국내외 기관 분석 결과 중증도와 치명율이 이전 오미크론 변이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유행 이후인 ‘22-23년도 국내 코로나19 치명율은 0.1% 수준이며, 50세 미만은 0.01% 미만으로 이번 여름철 유행에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연천군보건의료원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관·군 합동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연천군보건의료원은 5보병사단과 협조해 방역계획을 수립했으며, 군부대 내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주 서식지를 방역소독 하는 등 체계적인 방역활동에 들어갔다.이번 합동방역을 통해 말라리아 감염모기의 개체 수를 감소시켜 연천군 말라리아 환자수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5사단 군부대 내 방역취약지역에 잔류분무 실시와 방역 물품 및 약품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인 방역·방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연천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합동 방역을 통해 말라리아 퇴치 및 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지난 13일 공공실버주택 입주민 및 텃밭동아리 회원 30여 명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므로, 예방수칙을 스스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야외 활동 전에는 △올바르게 옷 입기(밝은색 긴 옷, 토시, 장화 착용)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야외활동 중에는 △풀밭 위에 옷 벗어놓지 않기 △휴식 시 돗자리 사용하기,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털고 세탁하기 △진드기에게 물린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고성군보건소에서 자체 제작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스스로 예방해요’ 책자를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마스크 착용 등)와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하였다. 심윤경 보건소장은 “공공실버주택 입주민과 텃밭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스티커를 붙여 보며 농작업 전 안전한 옷 입기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야외 활동 전후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과 개
구리시(시장 백경현) 보건소는 8월 12일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희망캠페인봉사단와 함께 시민 건강증진 환경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건강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민건강증진 환경조성 협력 ▲정기적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활동 정보의 관리, 확인서 발급 등 수행 ▲건강증진 사업 홍보 협력 ▲봉사 참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연계 ▲상호 다각적 자원 간 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과 기관단체의 자주적 참여와 협력이 건강하고 안전한 구리시 조성의 동력이다. 언제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희망캠페인봉사단에 감사함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희망캠페인봉사단은 금연 연기 없는 건강한 마을 조성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매월 금연 캠페인 자원봉사에 임하고 있다. <사진자료>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제천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124곳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고시하고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제천시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금연 구역의 지정) 제1항에 따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상 50m까지 절대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백일해 유행이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감소하나 개학을 앞두고 재확산 우려 - ’24년 7월 28주(929) → 29주(1,027) → 30주(582) → 31주(331) : 경기○ 백일해 백신으로 Td 대신 Tdap 접종 권고○ 1세 미만 영아 중증 우려 높아 예방접종 및 적절한 치료 필요○ 백일해 확산 방지 및 중증 이환률 낮추기 위한 예방수칙 준수 경기도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올해 백일해 환자가 5천 명에 육박하고, 이 중 초·중·고교생이 90% 이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경기도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을 분석한 결과 8월 7일 기준 백일해 환자는 전국 1만 6천764명, 경기도 4천988명으로 전국 대비 29.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초·중·고등학생은 전국 1만 5천84명(90.0%), 경기도 4천499명(90.2%)으로 확인돼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령기 소아 청소년에게 취약함을 알 수 있다.다만 백일해 환자는 29주(7월 14~20일)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 방학이 시작된 30주부터 감소 추세다. 28주차 929명, 29주차 1천27명, 30주차 582명, 31주차 331명이다. 도는 백일해 주 발생층인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남양주 건립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주광덕 시장은 경기도청에서 최민희 국회의원과 함께 김동연 도지사를 접견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대담을 가졌다. 전달된 제안서는 남양주시의 입지적 장점과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공공의료원 남양주 유치의 당위성을 골자로 하며, 주 시장과 최 의원이 각각 친필 서명해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 중진료권역 내 현재 인구는 110만 명이며, 향후 남양주시는 500만 평의 신도시개발과 구리시의 토평2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권역 인구가 150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후보지 중 우수한 접근성과 가장 많은 배후 인구를 가진 남양주시는 공공의료원 적자 문제 해결과 지속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시장은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경기 남부와 서북부 및 중북부에만 편중돼 있어,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규 건립되는 공공의료원은 동부지역에 들어서야 한다”고 역설하며 동북부 중심도시인 남양주시에 공공의료원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이영현, 이하 경기북부본부)는 5일 경민대학교 효행관 2층 라아홀에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분야 인력양성과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강화 등 주요 내용으로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협약식에는 경민대학교 홍지연 총장과 경기북부본부 이영현 본부장을 비롯한 조성택 교무학생처장 등 대학 보직교수, 보건의료행정과 차재빈 학과장 등 학과 전임교수, 경기북부본부 조향숙 부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공공기관과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상호협력을 논의하였다. 이영현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북부본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홍지연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에서도 경기북부본부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경기 북부 건강·보건의료·복지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분야 전문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는 20
의왕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금연구역은 신설된다. 현재 ‘의왕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m까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흡연과태료의 경우,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10만 원이 부과되며, 출입문으로부터 30m이상 50m이내는 조례에 의거하여 흡연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임인동 의왕시보건소장은 "교육시설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감소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보건소는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교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8월 17일부터는 확대된 금연구역을 지도·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