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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30m까지 금연구역 확대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고교 주변 금연 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제천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124곳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고시하고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제천시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4(금연 구역의 지정) 1항에 따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상 50m까지 절대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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