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지방청장 정연국)은 산불 원인의 64%*가 사람의 부주의인 만큼, 지방산림청의 모든 역량을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대전, 세종과 충청남·북도 현장에 투입하여 산불 원인을 단속한다. 특히 오후 2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집중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화목보일러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방문,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는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지켜 주시고,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 후 재가 꺼졌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입산자 실화 31%, 불법소각 23%, 담뱃불 7%, 성묘객 실
충남도는 봄철 대형산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3년 홍성·금산·보령·당진 4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 산불 지휘 대응체계를 개선했으며, 2024년부터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본부장(도지사) 및 차장(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자치안전실장), 통제관(환경산림국장) 지휘 아래 14개 실무반(25개 부서)으로 구성했으며, 산림청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37일간 유지한다. 강풍주의보나 건조주의보가 3개 시군 이상 발효·발령 시 필수 근무반(4개반, 8개 부서)이 산불 대비 상황근무를 실시하며, 중·대형 산불로 확산 예상 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추가 근무반(10개반, 17개 부서)을 투입, 총력 대응 태세로 돌입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개로 도·시군은 현재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 임차 헬기 5대를 홍성·논산·천안·보령·서산 등 5개 시군에 전진 배치해 운용 중이다. 임
충남도는 13일 홍종완 행정부지사가 공주시 우성면 도로건설 현장을 찾아 해빙기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사고 위험이 큰 해빙기를 맞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미리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의 인식을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했다. 홍 부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시공사 등 건설 현장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현장 점검은 공사 현황 보고, 현장 점검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홍 부지사는 직접 도로공사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안전 점검 추진 상황을 살폈으며, 안전수칙 위반·개선 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홍 부지사는 “해빙기 도로공사를 비롯한 도로시설물 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과 철저한 이행으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2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를 ‘해빙기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전역에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추진 중으로, 점검 과정에서 위험 요인 발견 시 즉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시행해 도로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
서부지방산림청(지방청장 김인천)은 오는 3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대비하여 전남 구례군 산수유꽃축제 현장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 2026. 3. 14. ~ 4. 19.(37일간) 이번 캠페인은 봄꽃을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드는 방문객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 산림 인접 지역 소각 금지 :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전면 금지 - 인화물질 소지 금지 : 등산 시 라이터, 성냥 등 화기물질 휴대 제한 - 취사 및 흡연 금지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및 흡연 엄격 단속 -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 : 119 또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구례의 아름다운 산수유꽃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산불예방 캠페인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3월 14일(토)부터 4월 19일(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약 74%)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3월 13일(금)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 참석: 16개 중앙부처(행안·과기·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기후·국토부, 경찰·소방·농진· 유산·산림·기상청, 방미통위), 17개 시‧도, 공공기관(한국전력‧도로공사‧국립공원공단)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25.10월)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확대(총 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산불 종합대책’을 기
울산시는 안전·보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직업성 질병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비용을 지원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 요인을 파악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파악·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법정 조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은 3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지원 금액은 조사 비용의 90% 이내, 사업장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울산시는 이 사업을 지난해 처음 시행해 총 20개 사업장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지원했다. 또 작업공정별 부담 요인을 파악하고 작업자세 개선 지도, 예방 교육, 작업도구 개선, 스트레칭 안내 등 공학적·관리적 예방 대책을 마련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근골격계 예방활동을 지원했다. 울산시는 올해 총 30개 사업장 내외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사업장이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남도가 봄철 대형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도민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범도민적인 주의와 동참을 강력히 호소했다. 경남도는 담화문의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선포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박완수 도지사는 12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지난해 산청·하동·진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3,400ha의 산림이 소실되고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겪었다”며 “화마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최근 함양과 밀양에서도 산불이 잇따르며 경남 전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산불의 상당수가 생활 속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의 38%가 3~4월에 집중됐고, 원인의 48%가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이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고 말했다. 이어 “나 한 사람의 방심이 수십 년 동안 가꿔온 숲을 잿더미로 만들고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화기 물질을 소지한 채 산에 오르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효과적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실증실험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LH는 11일(수) 강원 홍천군 소재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에서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신뢰성 검증을 위한 전기차 화재 실증실험을 진행했다. 앞서 LH는 지난 ‘24년 사회적 이슈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증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LH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작동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소화설비 유형 및 점검 강화방안 등을 도출했는데, 이는 소방청에서 발표(’25.2)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개선 종합대책’ 수립에 적극 활용되기도 했다. 이번 실험은 화재안전성능기준 법규가 개정(‘25.12)됨*에 따라, 개선된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실제 화재 제어 효과에 대한 객관적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소방청고시 제2025-25호] **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헤드의 작동에 따라서도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구조로, 배관 동파 등 우려 해소 가능 실험은 스프링클러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 경상북도(산림자원국장 최순고)와 3월 11일 산림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림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및 점검 협력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공동 추진 △ 산림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지형이 험하고 기계 사용이 많은 산림현장에 대한 상호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다가가는 안전챙기기를 실천하여 산림사업현장에 안전의식을 뿌리 내리는데 집중하기로 결의하였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현장은 사고 위험이 높고 안전에 취약하기 쉬운데 이제는 모두가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욱 이익이라고 느끼도록 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상호 협력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에 대한 기본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 협약식(남부지방산림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상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