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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온열질환도 중대재해... 온열질환 예방 위한 여름철 옥외작업장 집중 점검 완료

시 소속 9개소 대상 … 폭염 예방 5대 기본 수칙 철저 이행
작업기준 준수 및 체감온도 측정·기록 등 현장중심 대응 강화

울산시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시 소속 옥외작업장 9곳을 점검한 결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적극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 시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 내용을 반영하고, 직업성질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작업환경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점검항목은 △폭염대비 5대 기본수칙(물, 그늘·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이행 여부 △체감온도 측정·기록 및 휴식 기준 적용 △작업시간 조정 기준 준수 △온열질환 예방 교육 및 응급처치 등이다.

현장에서는 시원한 물과 식염포도당 제공, 제빙기·보냉장구 활동 등 종사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또 체감온도를 매일 2회 측정하고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등 법적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근로자에게 열사병 증상 및 초기 대응법을 반복 교육함으로써 현장 대응력도 높였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6월에도 옥외작업자와 관리감독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교육을 지속해 왔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온열질환 민감군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가 건강상담을 실시해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작업환경 및 개인별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단발성 조치가 아닌 교육, 점검, 후속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실질적 대응체계의 일환”이라며 “폭염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점검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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