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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2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2024년 4,433건 민원 처리… 총점 88.17점으로 ‘우수’ 등급
VOC 빅데이터 분석, AI 활용 민원 처리 속도 개선 등으로 국민 소통 강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참여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은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개 항목*에 대해 2024년도 민원처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종합 점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정된다.
  * 처리기한 준수율, 접수 신속도, 이송 신속도, 담당자 정보 안내율, 민원 만족도, 미처리 민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총 4,433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점검 결과 총점 88.17점(공공기관 평균 총점 79.21점)을 득점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민원뿐만 아니라 뉴스 댓글, SNS 등 온라인 공간의 VOC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AI를 활용해 민원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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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