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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도심 달릴 자율주행 셔틀 도입, 사업 추진 날개 달았다

국토부 2017년 업무계획에 경기도 셔틀 서비스 도입 계획 반영
경기도, 올해 12월까지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개시 계획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2017년 업무계획’에 ‘경기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함에 따라, 도가 현재 추진 중인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토부 업무계획에 반영된 ‘경기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도입 계획’에는 올해 12월까지 판교 제로시티 내에 일반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계획에 따라 도는 그간 자율주행 셔틀용 12인승 전기차를 개발‧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해왔으며, 현재는 도시 대중교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차량 설계 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 셔틀 차량 개발이 완료되면, 올 연말 경 부터 판교역에서 판교제로시티 입구까지 약 2.5km 구간에 차량을 투입, 시속 30km의 제한 속도로 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상황을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중앙관제센터’를 운영, ‘주행 도중 도로 인프라 또는 다른 차량과 통신하면서 교통 정보를 교환·공유하는 기술’인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을 통해 도로 환경 및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등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종돈 도 산업정책과장은 “이번 업무계획 반영으로 향후 경기도의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박차를 가하게 됐다.”면서, “이에 도에서는 자율주행 셔틀 개발 및 서비스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미래 도시 교통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판교제로시티 및 판교역 연결 구간 일대를 자율주행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이 시범운행단지 지정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시험운행 할 계획이다.
향후 경기도는 고정밀지도, 통신 등에 대한 기술 표준 준수 및 자율주행 셔틀 차량 인증과 관련,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더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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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