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개발 사업지구 24개소, 공공주택 사업지구 21개소 안전점검
1~9일 1차 자체점검 후 내년 1월5~13일 2차 합동점검 실시 예정
동절기 취약부분과 미착공 지구 등 안전 사각지대 두 가지 중점 점검 실시
지구별 재해예방 방안 비롯해 미착공 사업장 안전대책 마련
경기도는 동절기를 맞아 도내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현장 4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도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24개소, 공공주택 사업지구 21개소에 대해 1일부터 9일까지 7일 간 1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1월5일부터 13일까지 7일 간 2차 합동점검을 사업시행자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동절기 재해 취약부분과 미착공 지구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하여 이뤄진다.
우선 동절기 취약부분 안전점검은 폭설과 결빙, 강풍 등 동절기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재해 취약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등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된다.
미착공 지구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점검은 대규모 사업지구 지정 후 장기간 미착공 되거나 지연되는 지구와 단계별로 개발 중인 지구에 대해 진행된다. 도내 미착공 지구는 총 5곳으로 도는 현장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와 공가, 폐가 등지의 범죄 유발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하고 CCTV, 조명 설치 등 가시성 확보방안 등 안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의돌 경기도 공공택지과장은 “공공택지사업이 재해나 안전사고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해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道내 공공택지개발사업 현장 안전점검 계획
道내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장의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기본방침
장기 미착공 및 지연 지구 포함 전수조사 후 안전대책 검토
- 미착공․지연 지구 및 단계별 개발지구 중점 점검
한파, 대설, 결빙 등 예상되는 동절기 재해 취약부분 점검
- 사고발생 우려 시설물 등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 또는 조치계획 수립
□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지구 현황
□ 점검내용
동절기 안전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안전시설 설치 등 조치 확인
-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관리실태 등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 안전 사각지대 유무를 확인하여 우범화 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 검토 (미착공․지연 지구 및 단계별 개발지구 중점 점검)
- 보행자 등 방범취약지역 안전대책(CCTV, 조명 설치 등 가시성 확보방안), 현장 주변 도로 함몰, 휀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