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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총 20만5천 건에 34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 및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법인(단체 포함)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기)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금융앱 등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142-211)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세목임에도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고려해 납부서를 발송했다. 고지된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 등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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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정책 시동…지속 가능한 도시 위한 실천
안양시가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친환경 현수막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분해성 소재와 수성 또는 친환경 잉크 등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을 말한다. 친환경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에 비해 광택이 적고 장기간 사용이 어렵지만, 합성 플라스틱과 유성 잉크를 사용해 재활용이 쉽지 않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매립 시 자연분해가 가능하고 소각 시 유해물질 방출량이 비교적 낮은 환경적 이점이 있다. 앞서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지난 12월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현수막 체계로 전환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를 위한 첫 조치로 홈페이지에 이달 11일 관내 ‘친환경 현수막 제작가능업체’ 등록 공고를 게시했다. 등록을 희망하는 친환경 관내 현수막 제작 가능 업체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친환경 소재임을 확인가능한 증빙서류(시험성적서 등)를 준비해 안양시청 건축과 건축경관팀에 직접 제출하면, 시는 내용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등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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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광복절 연휴 ‘낭만버스킹’·‘밤밤페스타’ 연이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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