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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곳 고발

– 도, 올 상반기 환경오염 집중단속 마무리…점검 대상 50곳서 12건 적발 -


  충남도는 환경법을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곳을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건의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대기‧폐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방지시설적산전력계 미부착 1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건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 방치 1건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1건 △자가측정 미이행 1건 △굴뚝 측정기기 고장방치 1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 2건이다.

  위반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이 중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곳 △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을 위반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를 병행했다.

  도는 매년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무단 배출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 등이다.

  도는 최근 2년 내 환경법 위반 이력이 있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고, 하절기 등 환경 취약시기를 고려한 특별감시 활동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시군·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통해 민원 다발 지역 및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도 지속 추진 중이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도민 건강과 지역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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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대학생 플래너즈’, 주광덕 시장과 소통하며 하반기 활동 시동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8월 2일부터 3일까지 대학생 플래너즈가 시청 여유당과 가평군 일원에서‘15기 하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플래너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대학생이 시정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획단이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 플래너즈의 상반기 활동을 정리하고, 하반기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1부: 활동보고 및 하반기 계획수립 △2부: 특강&공감토크 △3부: 화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2부에서는 주광덕 시장이 직접‘대학생이 꼭 해야 할 3가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이어진‘공감토크’를 통해 단원들과 직접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 시장은 강연에서 “지금은 삶의 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다양한 시도와 도전, 진심이 담긴 인간관계, 그리고 나만의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생존’이라는 말처럼, 기록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자세로 일상을 성실하게 기록해보길 바란다”고 전해, 인생 선배로서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더했다. 대학생 플래너즈는 8월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멘토링 활동을 펼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