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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사각지대 최소화’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형 종합지원 나서

주거비·생계비·수선비·공공임대까지 전방위 대응… 정부 기조에 발맞춘 선제 조치
신탁사기·보증부 월세 피해자도 주거비 지원 대상 포함… 제도권 보호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주거비 및 생계비 지원부터 주거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전북도의회 간담회에서 제기된 피해자 의견과, 7월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건의한 데 따라, 정부 기조에 발맞춰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787건으로, 이 중 467건(62%)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지역별로는 전주(68%), 군산(14%), 완주(10%)에 집중됐으며, 피해자의 83%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으로, 청년층 비율이 높았다.

이에 전북도는 기존 전세대출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탁사기로 인해 전세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도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증부 월세로 입주했으나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구속 등으로 월세 납부가 중단된 세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월세 납부 증빙이 어려워 제도권 밖에 있었지만,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신탁사기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도 제도 밖에 놓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신설도 검토 중이다. 1회에 한해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6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해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또한 내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만 해당됐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도배·장판 등 경미한 수선을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지침도 바꿀 예정이다.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공공임대 연계도 강화한다. 현재 삼례 지역 피해주택 8가구는 명도소송에 패소해 오는 10월까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도는 LH전북본부와 협의해 삼례·봉동 지역 다가구주택 3가구를 우선 확보했으며, 삼봉지구 등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법률구조재단과 HUG 안심전세포털의 법률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법률비용 지원 제도의 신청 안내를 적극 홍보한다. 변호사 수임료는 최대 250만 원까지, 일반 변호사 선임 시에는 최대 140만 원까지 소급 지원된다.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도 전개한다. 임대사업자 자격기준의 명확화, 신탁채권 정보의 등기부 기재 의무화, 공공요금 체납 시 단전·단수 피해 방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검찰 송치’에서 ‘수사 개시’ 단계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8월 중 주거비 지원 지침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군에 통보해 종합지원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 누구나 제도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계속해서 발굴·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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