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구 드림스타트 여름철새 탐조 활동 등

환경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인천 서구(청장 강범석)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지난 12일(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초청을 받아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 40명을 대상으로“환경생태체험프로그램(Eco-Dream School)”을 운영하였다. 

이번 초정행사는 여름방학기간동안 체험활동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름철새 탐조에는 서울시립대 교수진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교육을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었으며, 그 외 SL공사 시설견학 및 야생화 관찰학습 등이 진행되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심에서 관찰하기 힘든 도요새 등 안암호에 서식하는 여름철새 및 SL공사 내 생태연못 단지 야생화들을 직접 관찰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가져, 정서함양 및 학습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SL공사 관계자는 “공사 특성을 살려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즐거운 여름방학 추억을 만들어 준 것 같다”며 “앞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한 Eco-Dream School을 확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여름방학동안 드림스타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활동으로 풍성한 여름방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