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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집중호우·침수 교통사고 주의보! 충분히 감속하고 안전거리 확보해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 도로 주행에 나서는 운전자들에게 감속운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에는 이상기후 현상이 두드러지며 시간당 50밀리미터() 이상의 비가 몰아치는 국지성 단기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 오는 날 운전 시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수막현상*으로 제동거리가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가 올 때에는 최고속도에서 20~50% 감속 운행해야 하지만 운전자 10명중 4명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막현상: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의 막이 형성되는 현상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악천후 시 감속 운행에 대해 운전자 1,063명 중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57(61.8%), 정확히는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370(34.8%),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36(3.4%)이었다.

 

악천후 시 운전자가 지켜야 할 감속 운행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제한의 20% 감속 운행해야 한다.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제한의 50% 감속 운행해야 한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안내하는 경우는 이를 우선하여 준수하면 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지난달 극한 호우로 울산 도로에 갑작스럽게 빗물이 차오르며 차량들이 물에 잠겼던 것처단기간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비로 인한 침수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도로 침수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안전수칙을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 이남수 교수는 폭우가 내릴 때에는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은 우회하고, 진입 통제 중인 도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만일 차량이 침수되어 시동이 꺼졌다면 절대 시동을 켜서는 안 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주변의 기기에도 물이 들어가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 곧바로 보험사 등에 연락하여 견인하여 정비를 마친 후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통홍보처

책임자

처장

엄관식

(033-749-5080)

 

 

담당자

대리

박지현

(033-749-5087)

 

교육본부

책임자

처장

이재훈

(033-749-5300)

 

교육관리처

담당자

차장

이남수

(033-74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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