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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4년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분야 우수사례 선정 -


지난 10일 충북도에서 주최한 2024년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천시 규제개혁 우수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경진대회는 충북도를 비롯한 7개 시군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접수된 19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사전심사를 거쳐 선발된 9개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제천시는 제천시 주택건설 사업 개별 심의 통합심의로 한번에!!’사례를 발표하여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된 위 사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시 개별법에 따른 개별심의 추진으로 최대 16개월 이상 소요되는 불편함을 통합심의로 전환한 것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민의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규제개혁이 대두된 만큼 제천시에서도 모든 공직자가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도는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충청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충북도와 시군에서 제출한 법령 및 제도개선, 기업 애로사항 해소,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사례들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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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