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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콘트롤타워’ 문 활짝

- 도, 29일 내포서 충청남도 가족센터 개소식…광역기능 본격 수행 -
- 충남형 가족정책 총괄 추진·다양한 가족 유형 지원 거점 역할 등 -


  충남도를 넘어 대한민국 가족정책을 선도할 거점 기관 ‘충청남도 가족센터’가 문을 활짝 열었다.

  도는 29일 홍성군 홍북읍에서 ‘충청남도 가족센터(이하 센터)’가 개소식을 열고 가족정책 지원을 위한 광역 기능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 문성제 선문대 총장, 김응규 도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시군 가족센터장과 종사자, 관계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개소식은 1부 현판 제막식, 2부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1인 가구 수는 34만 741가구로 도 전체 가구 대비 36.6%에 달해 전국 평균(34.5%)보다 다소 높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도 전체 가구 대비 0.79% 수준인 7575가구, 저소득 조손가족과 청소년 부모는 각각 0.1% 미만인 123가구, 132가구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 수는 도 총인구의 5.7% 수준인 12만 4492명이다.

  도는 도내 이러한 여러 형태의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 사업을 통합 지원하고 충남형 가족 서비스를 개발·보급해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충청남도 가족센터는 ‘하나&모두 다 함께’를 비전으로 핵심 가치인 ‘존중’·‘포용’·‘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통합형·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도내 모든 가족과 가족 구성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업무는 도내 15개 시군 가족센터와 협력해 충남형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시군 가족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적 역할 수행이다.

  구체적으로 △충남 가족정책 총괄·통합 추진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거점 역할 △가족 관련 종사자 교육·양성 및 운영 지침 마련 △시군 센터 지원·평가, 관계망(네트워크) 등 광역 거점 역할 △가족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가족생활 문화운동 홍보, 정보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등을 맡는다

  오는 2026년 12월까지 선문대 산학협력단이 수탁·운영하며, 조직은 △기획·운영·네트워크팀 △교육사업팀 △가족사업관리·연구팀 등으로 구성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 지사는 “그간 가족 업무는 한부모가정, 1인 가구, 다문화, 청소년 부모, 고려인 주민까지 각각 쪼개져 체계적 관리·지원이 부족했는데 지난해 10월 도의회가 먼저 가족센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오늘 광역 단위 거점 기관이 개소하게 됐다”라며 도의회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가족센터를 거점으로 충남의 가족정책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시군에 있는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센터를 시군 가족센터로 통합해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가족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라면서 “이번에 개소한 충청남도 가족센터는 시군 가족센터와 함께 더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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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