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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고용노동부 공모 3년 연속 선정 국비 10억 4,600만 원 확보



대전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국비 10억 4,600만 원을 확보하고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도전(5주), 도전+(15주, 25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39세 구직단념 청년으로 계속된 취업 실패,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 225명이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1:1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참여자에게는 참여 수당과 함께 이수․취업 시 인센티브를 최대 35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교육 종료 후에도 워크넷 구직 등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와 대전비즈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일자리경제과(☎ 042-270-4371)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719-8370~4, 83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얼어붙은 고용시장에서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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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