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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할 지방시대위원회 ‘첫발’

- 18일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기회발전 특구 추진 등 ‘앞장’ -
- 한국항공대 교수·더본코리아 지역사업본부장·충남연구원 실장 등 산학연 전문가 참여 -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첫발을 뗐다.

  도는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제1기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위원장으로 지명된 여형규 한국항공대 교수를 비롯한 도 지방시대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출범식은 위촉식, 제1차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지난 10일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방분권, 지역 혁신, 지역 특화 발전, 복지 등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위촉한 민간위원은 총 17명이며, 임기는 2025년 10월 18일까지 2년간이다.

  앞으로 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충청 초광역발전계획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지역 산업·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와 충남 발전을 위해 협력·소통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에 이은 첫 회의에선 충청남도 지방시대계획 및 충청 초광역발전계획에 관한 안건을 상정,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충청남도 지방시대계획(2023∼2027)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5개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지역 현황과 잠재력 분석, 발전 비전 및 목표, 전략별 핵심 과제 및 중점 추진계획 등을 담았다.

  충청 초광역발전계획(2023∼2027)은 충남·충북·대전·세종 4개 광역 지자체의 연계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주요 핵심 과제, 추진전략 등을 담았으며, 탄소중립·메가시티 등 도의 전략산업 육성의 바탕이 될 예정이다.

  이날 검토한 안건은 이달 중 중앙 지방시대위원회 제출 및 심의·의결,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수립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인구, 소득, 일자리 등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국가 어젠다로 내걸고 지방에 파격적인 권한과 자율을 부여할 계획”이라면서 “우리 도에 큰 기회가 될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도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역마다 일자리와 교육, 문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농촌 지역에서 스마트팜이 대안이 될 수 있듯 지역 특색에 맞게 대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등을 이전해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국토와 기업, 농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신 만큼 힘쎈충남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라면서 “도는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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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