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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미래인재 Workshop·장학증서 수여식 실시

(재)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장학생들의 충남人 자부심 격려

 
(재)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사장 김태흠, 이하 진흥원)은 지난 6월 24일, 충청남도 대전학사관(대전광역시 선화동 소재)에서 상반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충남미래인재를 대상으로 충남을 주제로 한 workshop과 장학증서 수여식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진흥원의 재능키움 및 멘토링활동 장학생으로 선발된 53명의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학생들이 충남의 인물, 역사, 문화, 산업, 경제 등을 주제로 자율적인 연구조사 활동, 토론과 발표를 통해 충남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워크샵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재능키움 장학생 김○○(천안, 한국외대) 학생은 “충남을 대표하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렇게 동기들과 함께 충남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 매우 자부심이 생기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진흥원 박하식 원장은 “우리 힘쎈 충남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자랑스러운 충남의 미래인재 여러분들은 충남의 보배들이다.  ‘충남’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어 대한민국의 힘이 되길 기원한다”며 격려했다.

한편 진흥원은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을 운영 중이며 금년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해외연수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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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