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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공무원 역량 강화의 장 마련

- 도, 16일 태안서 ‘2023 충청남도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 -


  충남도는 16일 태안유브이(UV)랜드에서 드론 활용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2023년 충청남도 공무원 드론 조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공무원의 드론 조종 능력을 향상하고 행정에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한 이번 경진대회에는 도·시군 드론 조종 자격 취득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경기 종목은 경기장에 설치한 코스별 비행과 착륙까지를 평가하는 정밀 조종 분야와 드론 조종자·드론 관제센터 운용자 간 실시간 촬영 영상 공유 및 음성 통화 등을 통해 합동 수색을 펼치는 수색 분야를 진행했다.

  대회 결과, 정밀 조종 분야에서는 홍성군 최진배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태안군 서민주 주무관, 천안시 박준호 주무관은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수색 분야 최우수상의 영예는 청양군 김기호 주무관이 안았고 우수상에는 예산군 임한솔 주무관, 아산시 문현서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드론 종합 평가에서는 태안군이 최우수상을, 홍성군과 아산시가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부대행사로 드론 장비 전시와 시연을 추진해 항공측량, 방제 등 다양한 산업용 드론과 최신 드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담당 공무원의 드론 기술 능력을 향상하고 행정에서 드론 활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행정 업무에 드론을 더 많이,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정과 시·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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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