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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따로·일 따로’ 31개 기관 유치 본격화

- 충남 관할하며 본부·지사는 타 지역 위치 31개 공공기관 추려 -
- “도민 불편 최소화”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 전달 -


  충남도가 도내 ‘일’을 하면서 ‘몸’은 타 지역에 둬 도민 불편 등을 야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31곳을 추려 유치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충남과 대전은 1989년 분리돼 별개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된 지 34년이 지났으며, 도청 또한 11년 전인 2012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은행 등 31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 본부·지사는 여전히 충남과 대전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일부 분리·독립한 기관의 경우, 대전 본부·지사에서 도내 몇몇 시군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어 행정구역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 대응력 약화 △업무 혼선 초래 △지역 본부·지사 이용 도민 시간적·경제적 부담 가중 △도정 연계 사업 시행 시 관리청 이원화에 따른 정책 소외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는 우선 관할 행정구역 불일치 정부 산하 공공기관 31개를 추리고, 김태흠 지사 명의로 ‘충남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꼭 필요한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요구와 환경 변화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조직편제 또한 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대전·충남 본부·지사로 통합 운영되고 있거나, 분리·독립돼 있더라도 대전 본부·지사에 충남 일부 시군이 업무 영역에 있는 등 행정 관할 구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며 유감을 표한 뒤 “이는 공공 서비스 대응성을 약화시키고 업무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자 충남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충남본부 분리·독립을 강력 촉구하며 “관철 시까지 220만 충남도민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해당 기관과 정부, 관계 부처에 대한 항의와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 TF를 꾸려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는 한편, 31개 공공기관 본사와 본부·지사, 소관 부처 등을 방문,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위한 예산 및 부지 확보, 관련 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비용 보조, 건축물 분양·임대, 이전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한다.

  이주 직원에게는 정착금 및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무경 도 공공기관유치단장은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과의 관할 구역 불일치에 따라 도민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구현, 도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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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