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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주민 건강 해치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 내달 2일까지 해당 건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내달 2일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에 나선다.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170,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0동 및 지붕개량 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인 경우 352만원, 비주택(간이축사ㆍ창고 등)인 경우에 540만원이며 초과금액은 개인이 자부담한다. 주거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슬레이트 철거뿐만 아니라 지붕개량을 포함하여 최대 628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나서 지붕개량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에 위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도시건축과 주택팀(830-2404)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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