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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 집중호우 시기 전·후 사전홍보·계도, 순찰강화, 특별감시·단속 등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예방 -



보령시는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가중을 우려 8월 말까지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하절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에 자체점검 협조 요청 및 누리집을 활용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을 안내하고, 오는 8월말까지 특별감시반(2개조 5)을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시반은 악성폐수 배출업소, 부실관리 우려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에 대한 방류수 채수를 실시하는 등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파손, 고장 훼손된 방지시설에는 기술지원을 통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불법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오염지역 관리를 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상수원 보호지역, 소하천, 평소 폐수로 인한 반복민원 배출시설을 중점 단속 계도하고,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 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대처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의 사후관리로 수질오염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환경오염물질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 또는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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