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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강경고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참여자 모집

-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시행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증진 -
- 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도시재생의 토대를 마련 -

 

 논산시가 오는 7 11일까지강경고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강경고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주민공모사업은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시행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증진함과 동시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도시재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경고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거주 또는 활동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분야는도시재생 관련공동체 활성화지역자원조사지역문제 해결 등 4개이다.

 

 신청을 원하는 참여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논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upsunha@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총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최종선정된 팀의 경우 최대 5백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전심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논산시청 홈페이지(www.nonsan.go.kr) 또는 논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blog.naver.com/nsurba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강경고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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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