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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KCL·숭실대, 여수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 업무협약

13일 시청 시장실서 협약…국비 53억 투입 안전체계 구축



여수시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숭실대학교가 여수국가산단 통합 안전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체계적인 산단 안전관리가 기대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13일 시청 시장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윤갑석 KCL원장, 최형민 숭실대부총장이 업무협약을 하며 산단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여수시는 KCL이 주관하고 숭실대가 참여하는 ‘여수석유화학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KCL은 사업추진과 협약이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숭실대는 수행과제에 공동 참여하고 협력한다.

또 3개 기관은 KCL이 구성·운영하는 사업추진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주요사안을 협의하게 된다.

여수석유화학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53억 원을 투입해 2023년 1월까지 추진하는 국비사업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9월 사업 지원공고를 한 후 10월 KCL을 주관기관, 숭실대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수행내용은 여수산단 중장기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산단 사외배관 현황 전수조사, 사외배관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고위험 설비 기술진단과 배관 안전성 확보 등으로 산단 안전관리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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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