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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연륙·연도교 등 도로망 확충 정부예산 705억 확보

화양~적금간 연륙·연도교 565억·국도17호선 확장 140억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화양~적금 연륙·연도교 가설사업비 등 도로망 확충을 위한 정부예산 705억 원을 확보해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편익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가 확정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화양~적금 연륙·연도교 가설사업비 565억 원과 국도 17호선(돌산~우두) 확장사업비 140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예산증액이 필수적이었던 화양~적금 연륙·연도교의 경우 100억 원을 추가 확보하며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화양에서 조발(2.05㎞), 조발에서 낭도(3.90㎞), 낭도에서 적금(3.64㎞)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는 내년 12월 임시개통을 계획으로 건립이 추진 중이다.

연륙·연도교가 완공되면 앞서 2016년 개통한 팔영대교를 이용해 여수 화양에서 고흥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해진다.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국도 17호선 확장사업비 140억 원도 포함됐다. 돌산 우두리에서 신복리까지(16.7㎞) 도로 선형을 개량하고 폭을 현재 8m에서 10.5m로 확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난 2009년 6월 착공한 확장공사는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권오봉 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들이 올해 초부터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현안사업 필요성을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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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