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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제1회 친환경 사방시설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재해에 안전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뤄낸 친환경 사방사업 모델 제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금년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주관한 제1회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존의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시설의 목적뿐만 아니라 산림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접목한 사방시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 대회에서의 최우수상 수상은 앞으로의 친환경 사방사업의 모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수상 대상지는 2015년도 전국에 시설된 사방시설을 대상으로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친환경 사방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자연재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주변의 조화를 이루고 계류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주변경관과 자연생태를 고려한 다양한 공법이 적용되었다.
  또한 주변의 편백숲과 연계한 숲체험․문화 교육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소득증대 및 일거리 창출 등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위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한 재해방지대책으로의 기능을 넘어선 친환경 사방이 정착되어 재해에 안전하고 자연생태가 공존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 수행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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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