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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일자리 창출’국민 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달간…홈페이지 통해 접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사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 제안 아이디어 공모를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SL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홈페이지 [참여/소통] → [참여마당] → [고객제안제도] → [작성]
 평가기준은 창의성·구체성·실현가능성·노력도를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포상 규모는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2명(20만원), 장려 3명(10만원)이다.
 우수제안은 11월 초 SL공사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 SL공사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국민제안제도인 만큼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아이디어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춰 기관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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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