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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보수공사 자문해 드려요 … 도, 기술자문단 활동 확대

○ 도, 9월부터 공동주택기술 자문단 활동범위 확대 시행

  
 - 자문대상 범위 확대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등) 지원조건 완화( 3가지 → 2가지 동시 만족)
  - 공동체 공간활용 및 프로그램, 생활 법률 등 자문 분야 다양화 실시

경기도가 9월부터 노후 아파트 보수공사로 고민하는 도민을 위해 공동주택기술자문 지원 대상과 활동범위를 확대해 맞춤형 자문 지원에 나선다.
기존에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사내역서나 시방서 등의 설계지원 범위를 장기수선충당금 3억원 이하단지규모나 건축규모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주거전용면적 85m2, 500세대 이하, 장기수선충당금 3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했다. 도는 지원 조건 완화로 연간 약 30개 단지가 설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공동체 유휴공간 활용, 동아리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민·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관리규약 및 민법 등 생활법률 분야에 대한 자문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신청할 경우 유지보수 공사의 적정시기, 방법 등을 무료로 컨설팅 해주는 제도다. 아파트 시설보수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관리비의 집행, 주민 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말 시작해 올 7월말까지 총 555회에 걸쳐 자문활동을 했다. 자문단은 건축, 토목, 구조, 전기, 소방, 승강기 등 건설분야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9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면서 “컨설팅으로 관리비를 절감한 사례가 많아 자문단 컨설팅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용인시 A단지는 아파트 외부의 균열보수와 도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총 3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한 후 기술자문단의 컨설팅을 의뢰했다. 자문단으로부터 설계와 공사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은 A단지는 2억 9천만원에 공사를 마쳐 관리비 2천만원을 절감했다. 
성남시 B단지는 지하주차장 전체 바닥도장 공사를 위해 약 1억4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견적을 받은 후 자문단의 도움을 받은 경우다. 자문단은 현장 실사 후 지하주차장 전체 바닥상태가 양호하다며 필요한 부분만 보수해도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B단지는 4천만원의 예산으로만 보수를 마쳐 1억원의 관리비를 절약했다.
5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인 의정부시 C단지는 열악한 재정으로 옥상 누수 공사에 대한 지원을 자문단에 요청했다. 자문단은 옥상 누수공사에 대한 자문과 설계내역서, 시방서 작성을 지원받아 이에 필요한 약 2백만원의 관리비를 아낄 수 있었다.
기술자문을 원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자문 요청 분야를 기록한 후 팩스(031-8008-4369) 또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기술지원팀(e-mail : no1swc@gg.go.kr)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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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