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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는다고 세금 감면 받고 예식장으로 사용하다 덜미

- 경기도 취득세 감면 미 충족 등 696건 적발 … 45억원 추가 징수


○ 상반기 가평 등 7개 시․군 합동조사 실시
○ 조사결과 취득세 등 지방세 45억원 세원 발굴
○ 연말 조사사례 엮어 사례집 발간 등 시․군 공유 예정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 직접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2월부터 6월까지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8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총 45억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 32억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 5억원 ▲상속 등 미신고 311건 5억원 ▲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 294건 3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의정부시에 있는 A학교법인의 경우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세 9억8천만원을 감면 받았으나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 3억3천2백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부천시 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 13억1천2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15억7천5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사례에 해당한다.   
광주시에 위치한 C종교법인은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취득세 8천6백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건물 일부면적을 종교시설이 아닌 카페로 사용하다 1천8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밖에 가평군에 거주하는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씨는 3억2백만원을 내야 한다.
광주시에 사는 E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9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돼 1천3백만원을 추징당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평택, 여주, 남양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는 올해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등 주요 추징사례를 엮어 사례집을 발간, 시군과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2016년 48억원, 2017년 109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 추가징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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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