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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김포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65개 특별단속 … 19개 위반업소 행정처분

○19개 사업장 법규 위반 … 행정처분 명령 및 고발 조치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3월 5일부터 3주간 김포시와 특별 합
동단속


- 도, 김포시 관할 대기 중점사업장 각30개, 비산먼지 관리사업장 5개, 총 65개 대상 
○김포지역, 봄철 미세먼지 발생, 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사항을 최소화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김포시가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김포지역 65개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소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건설공사장, 토목공사, 양촌 산단 조성 등 비산먼지와 도 관할 대기배출 사업장이 양촌 등 8개 산단 230개소, 김포시에서 관할하는 지역사업장이 2,000여개가 밀집돼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원과 미세먼지도 급증하고 있어 정기단속 이외에 수시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환경오염물질 업체 중 금속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세정수, 활성탄, 여과포 등의 교체주기 준수여부와 방지시설 기구부분 부식 마모, 훼손방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9개 업소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5건 ▲대기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황 함유기준을 초과 연료를 사용 2건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대기일지 미작성 3건 등이다. 
환경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4건, 사용중지 5건 등의 행정처분을 명령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병행 실시했다. 
송수경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김포시 등 기타 산단에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환경위반사안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을 선정,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해 일상생활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은 연간으로 정기단속을 진행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신규 입주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방문을 통해 지역 환경 NGO와 함께 환경기술컨설팅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에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소각 등 도내에서 환경관련 위반행위를 목격하면 누구든지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참고자료]
- 김포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 합동점검 결과

◈ 김포시 산업단지(양촌·학운·상마․율생․항공)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道·김포시)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추진배경
 ○ 최근 김포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업소 등 환경오염원이 급증하여 미세먼지 증가 

 ○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등 대기질 악화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비산먼지 발생 현장을 대상으로 김포시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
□ 점검개요
 ○ 기   간 : 2018. 3. 5.(월) ∼ 3.23.(금) / 3주간
 ○ 점검대상 : 중점관리대상 65개소(금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
   ․ 경기도 : 30개소(道 관할 대기배출업소 30) 
   ․ 김포시 : 35개소(김포시 관할 대기배출업소 30, 비산먼지 사업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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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