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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정책방향 시‧군과 소통 … 정책 토론회 개최

○ 26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31개 전 시ㆍ군과 함께 소통, 토론
○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방향(GRI) 및 시ㆍ군 주거복지사
업 우수사례 공유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31개 시·군 주택업무 담당과장, 팀장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도 주택분야 주요업무를 공유하고 토론했다. 
이날 도는 경기도 역점추진사업인 주거복지사업, 공동주택관리 감사, 아파트 품질검수, 따복하우스 등 2018년 주택분야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시·군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환경조성 등을 위해 도와 시·군 모두가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올 10월 완료예정인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설명과 주거복지사업 시·군 및 경기도시공사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와 시·군 간 주택업무에 대한 소통·공유·협업을 통해 도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은 민간전문가집단 등과 격의 없는 토론 등을 통해 건의한 내용을 적극 도정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소통·정보 공유·협업 -
시·군 주택 과장 회의
□ 개   요
 ○ 일    시 : ‘18. 3. 26(월) 14:00

 ○ 장    소 : 인재개발원 3층(세미나실)

 ○ 참 석 자 : 47명

   - 도(16) : 도시주택실장, 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따복하우스과장, 담당 팀장,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

   - 시·군(31) : 주택분야 담당과장 

□ 주요안건

 ○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 방안(GRI) 및 시·군 우수사례 발표

 ○ 2018년 주택분야 주요업무 및 협조사항 설명(도 담당팀장)

 ○ 시·군 건의사항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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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