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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비상구는 생명의 문” 경기북부 다중이용시설 피난시설 불시점검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긴급 점검
  - 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 연중 불시 현장점검 방식
○ 심각한 문제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의 조치 
 
경기도가 ‘제2의 제천 참사’를 막기 위해 화재 시 수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의 문 ‘비상구’에 대한 점검활동을 벌인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찜질방, 복합쇼핑몰, 고시원, 요양원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시설에 대해 ‘연중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이다. 본부는 앞서 지난 22일 긴급점검을 통해 관련법규 위반 시설 11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로, 점검 방식은 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이 불시 현장에 출동해 시설 내 비상구 폐쇄, 방화문 제거, 소방시설 차단 등을 집중 단속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본부는 이번 불시점검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난·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계도 ▲화재예방 순찰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기초소화설비 사용법 설명 등의 활동도 펼친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평소에 피난시설이 잘 관리만 된다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행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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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보령머드축제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큰 호응’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3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 열리는 제28회 보령머드축제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전주가 보유한 문화와 관광, 스포츠 인프라를 알리고,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얻고자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전주만의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올림픽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할 예정이다. 홍보부스에서는 ▲ ‘2036 에어볼 잡기’ 이벤트, ▲ ‘전주 2036을 맞혀라!’ 룰렛 게임 ▲ ‘전주시 관광지 스탬프 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과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한 전주 관광 책자와 올림픽 유치 홍보 전단 등의 자료도 배부하며, 부스 외부에는 대형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전주의 매력을 접하고 인증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북자치도는 전국적 축제인 보령머드축제를 통해 전주의 도시 정체성과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역량을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올림픽 유치 기반 확대와 국민적 관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숙 전북특별자치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보령머드축제처럼 국내외 관광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