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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겨울방학 어린이 독서․문화교실 수강생 80명 모집

18~22일 신청…FUN 영어동화 등 4개 강좌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겨울방학 독서·문화교실에 참여할 초등학생을 18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개설 강좌는 행복 두배 자신감 책놀이, 그림책으로 만나는 역사이야기, FUN 영어동화, 독서교실 등 4개다.

행복 두배 자신감 책놀이와 그림책으로 만나는 역사이야기는 쌍봉도서관, FUN 영어동화와 독서교실은 환경도서관에서 각각 1월 중 운영된다.

모집인원은 강좌별 초등학생 20명 내외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yslib.yeosu.go.kr)를 통해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고 재료비와 교재비는 참여자가 부담해야 한다.

독서교실 우수 수강생에게는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장상, 여수시장상 등이 수여된다.

시 관계자는 “방학기간 자발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된 독서·문화교실에 많은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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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