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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옛 기찻길 16.1㎞ 내년 상반기 공원으로 개방

만흥동~덕양리 구간…시 7.7㎞·여수산단 8.4㎞
산단기업 공장증설 대체녹지로 방풍림공원 조성


△지난 5일 여수시 선원동 가곡마을회관에서 전라선 옛 기찻길에 조성될 방풍림공원 사업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KTX 운행에 따라 발생한 폐선 부지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된다.
여수시(시장 주철현)에 따르면 전라선 옛 기찻길 16.1㎞가 내년 상반기에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구간은 만흥동 해양레일바이크에서 둔덕동 주민센터 간 7.7㎞, 둔덕동에서 소라면 덕양리까지 8.4㎞다.

만흥동에서 둔덕동까지는 여수시가 추진 중이고, 둔덕동에서 덕양리는 여수산단 6개 기업이 공장용지 증설에 따른 대체녹지로 방풍림공원을 조성한다.

나머지 2단계 사업인 덕양리에서 율촌면까지 5.3㎞는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시가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일 선원동 가곡마을에서 방풍림공원 추진 사업설명회를 열고 주민 20여 명과 지역 도·시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방풍림공원은 덕양리에서 둔덕동을 잇는 전라선 옛 기찻길 8.4㎞에 만들어진다. 최근 공장용지를 증설하고 있는 여수산단 6개 기업이 대체녹지로 조성한다.

6개 기업은 지난달 24일 사업 착공에 들어가 12월 현재 측량과 함께 철도부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특히 방풍림공원 조성은 산단 기업 주관 사업이지만 주민참여감독제가 적용된다. 여수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주민참여감독제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공원과 공무원 2명이 감독공무원으로, 소라면·둔덕동·쌍봉동·여천동·주삼동 주민 6명이 주민감독관으로 위촉됐다.

주민감독관들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전반에 참여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버려진 고가철도에 만들어진 하이라인 파크가 많은 뉴욕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전라선 옛 기찻길 공원도 여수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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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