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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샛별회, 여서·문수지역에 300만원 상당 후원

4일 복지시설 17곳·저소득 68세대 쌀·화장지 지원



              △지난 4일 여수시 여서·문수동 사회복지시설 등에 쌀과 화장지를 후원한 샛별회 회원 모습
여수 샛별회가 여서·문수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등을 후원하며 8년째 나눔을 이어갔다.
여서동에 따르면 샛별회 회원 20여 명은 지난 4일 여서·문수지역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17곳, 저소득층 68세대에 300만 원 상당의 쌀과 화장지를 전달했다.

샛별회는 여서·문수동 주민 24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200만 원 상당의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어르신 점심식사 대접과 환경정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임병영 샛별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나눔이 널리 퍼져 여수가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에 한 걸음 더 나가가는 봉사단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여서동장은 “매년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샛별회가 있어 든든하다”며 “봉사하고 베푸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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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