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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카카오뱅크·케이뱅크로도 지방세 납부”

이달 1일부터 서비스 시행…지난달 계약 체결
인터넷은행 카드로 ATM 납부·계좌이체도 가능

여수시민들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비대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케이뱅크를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측과 지방세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서비스 시행에 따라 납세자들은 이달부터 인터넷은행이 발급하는 체크카드를 이용, ATM기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인터넷 지로·모바일 뱅킹 등을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며 동일 계좌로 지방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납부 가능한 세금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이다.

그동안 지방세 납부는 22개 시중은행과 13개 카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의 변화에 발맞춰 납부수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납세편의를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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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