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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파주사랑♡ 행복나눔! 생방송모금행사 개최



파주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기관․단체, 기업체,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2018 파주사랑♡ 행복나눔!’ 생방송모금행사를 개최한다. 

이웃돕기 모금 생방송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딜라이브서울경기케이블TV, 파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파주시가 후원한다.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과 이평자 파주시의회 의장과 도․시의원 등 관내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시민, 학생이 성금모금에 참여하며 문화공연, 이웃돕기 바자회, 겨울나기 물품포장행사 등 다양한 행사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의 온도를 전해줄 계획이다.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시민이 생방송모금행사에 적극 참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 겨울은 파주시민의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 모두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8 파주사랑♡ 행복나눔!’ 생방송 모금행사에서 모금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돼 파주시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모금행사에 직접 참여가 어려운 사람은 공동모금회 계좌(농협 : 317-0002-8101-11)로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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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