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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9개 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 경기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식 개최

 - 자녀양육․가족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 도내 69개사 선정
  - 인증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우대금리 등 37개 항목 인센티브 지원
 
경기도는 30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내 69개 기업과 공공기관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했다.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된 인증식은 현악12중주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영상, 가족친화경영 선포식, 인증서 수여로 진행됐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기업 CEO 관심도, 가족친화제도 운영, 근로자만족도 등을 토대로 선정된다. 
이날 선정된 69개 기업들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지원을 비롯해 유연근무제도, 직원 화합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기업 38곳과 공공기관3곳이 최초인증을 받았고 기업 22개사와 공공기관 6곳이 재인증을 받았다. 
인증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0.3%의 우대금리와 3년간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모두 37개 항목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는 도내 기업들에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지자체 중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다.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은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에게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win-win정책”이라며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인구절벽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근로자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국가경제발전과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여성권익가족과(031-8008-3489)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팀(031-259-605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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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