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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박물관 건립 앞두고 남한산성 관련 유물 공개 구입 나서

○ 경기도, 12월 18일까지 남한산성박물관 전시용 유물 공개 구입
○ 남한산성 관련 유물, 민속유물 등 대상

경기도가 오는 12월 18일까지 남한산성 박물관에서 전시할 남한산성 관련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도는 현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가칭)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구입 대상 유물은 ▲복식, 도자기, 사진 등 민속, 생활사 자료 ▲고문서·전적류, 고고유물, 전통무기 등 남한산성 성곽축조 및 관리 자료 ▲초상화, 개인문집 등 남한산성 관련 인물, 병자호란 자료 ▲기타 남한산성과 관련된 유물 등이다. 
서류접수는 개인(종중 포함), 문화재 매매업자(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매도신청),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도굴품·도난품 등의 불법 유물이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불가능하다.
신청접수는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유물매도신청서와 유물명세서를 작성해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우편(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731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지원팀)이나 이메일(lya02@korea.kr)로 보내면 된다. 유물매도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실물 접수,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 평가 후 최종 구입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소장자와의 매매여부 협의를 통해 구입을 완료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또는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www.gg.go.kr/namhansansung-2)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도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22년 개원을 목표로 (가칭)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남한산성 박물관은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중심지이자 남한산성 연구발전의 허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의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지원팀(031-8008-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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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