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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2017년 임도 우수사례 대상 수상”

- 산림경영을 위한 최적화된 여분산 순환형 임도망 구축-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전국의 임도시설 우수사례를 공유해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기술교류를 통해 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1.22.∼23.(2일간) 충남 태안에서 열린 “2017년 임도시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 “임도시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에서 제출한 30건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거쳐 산림경영과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로 재해대응 안전성을 높이고 우수한 기술이 적용된 임도를 선발하는 대회이다.

□ 서부지방산림청은 ’17년도 시공한 임도시설 중 재해에 안전하고 집약적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개설한 전북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임도를 발표하여 “2017년 임도시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금회 대상 수상한 종성임도는 여분산경제림단지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기설 임도(30km)와 연결을 통해 산림의 집약적 관리 및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설계·시공 된, 기본에 충실한 임도이다.

□ 김형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관리와 임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림사업의 시급성·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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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