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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실시

- 단풍철을 맞아 지리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전개(10.26.) -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우리나라 국토의 근골을 이루는 등줄기로 남북을 잇고 있는 주축이며,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 보호의식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10월 26일(목)에 지리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실시하였다.

□ 이날 캠페인은 단풍철을 맞이하여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백두대간의 산림정화 활동 그리고 가을철 산불조심 홍보와 더불어 산림보호에 동참을 유도하는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였다.

  ○ “임(林)자”란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우리가 누리는 산림의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이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과 함께 산림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산림보호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의 주인은 국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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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