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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작입니다.

-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 개최 -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는 10월 26일 15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관 그랜드 홀 P1에서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를 기념하는 「지방재정분권 정책토론회(여수시 주관)」를 공동개최한다. 
 ○ 이날 정책토론회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이란 주제로 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열리며, 
 ○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 중구청장), 이환설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 여주시의회의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주철현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다.
□ 정책토론회에서는 배인명 교수(서울여대)와, 이재원 교수(부경대)의 발제와 좌장인 유태현 교수(남서울대)의 사회로 토론을 진행한다.

□ 배인명 교수(서울여대)는 ‘지방 재정 분권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①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재정을 스스로 운영하여야 하고,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원배분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부합하여야 하며, ③ 지방정부간의 재정격차 최소화 등 세 가지의 지방재정분권 원칙을 제시하고,

  ○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지방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을 제시한다. 

□ 이재원 교수(부경대)는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 주제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 ① ‘지방재원’으로서 분권형 국고보조금제도 개편, ② 성과에 책임지는 ‘문제 해결형’ 관리체계 정립, ③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부간 ‘수평적 협력 파트너 십’ 정립 등 세 가지 기본방향 아래 국고보조금 준칙 도입, 보조율 체계 전면개편,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 및 확대 등 구체적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 한편, 토론회에는 7명의 토론자가 전문가(오병기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 시민단체(이상훈 여수시 YMCA 사무총장), 관계기관(김장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이경우 여수시 기획재정국장) 등을 대표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입장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충 등 지방재정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며,

  ○ 이를 위해 “정부만의 일방적인 논의가 아닌,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주민, 자치단체, 민간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박람회기념관 그랜드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 협약식’을 갖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 협력을 다짐한다. 

  ○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역사와 철학, 위원회 활동을 홍보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홍보부스에서는 관람객이 자치분권 소망 메시지를 작성하는 ‘자치분권 꿈나무 완성하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도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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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