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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어린이집 보듬누리 인성프로그램 실시

동대문구 구립어린이집 대상 …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발달 도와 -
세 살 버릇 여든까지 … 어린이집에서부터 효․나눔․배려 실천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교육의 문제, 특히 인성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아이들의 인성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9월부터 기존 동대문구의 브랜드 사업인 보듬누리와 연계한 ‘어린이집 보듬누리 인성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대문구 전체 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보듬누리 인성프로그램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야 할 효정신․예절 및 나눔․배려를 배움으로써 영유아의 인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외롭게 생활하는 홀몸 어르신과 결연을 맺어 명절, 가정의 달, 생일 등 연 3회 이상 원아들이 방문, 손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어린이집과 가까운 경로당에 분기 1회 이상 방문해 어르신에게 직접 예절교육을 받고 함께 하는 요리교실, 전래동화 구현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지난 8월 장안2동 한아름 어린이집에서는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고사리 손으로 아이들이 모은 수익금을 직접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구에서는 이를 확대 시행해 각 어린이 집에서 연 1회 이상 보듬누리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절약과 나눔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듬누리 인성프로그램이 더욱 내실화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매년 인성프로그램 공모전 및 사진전을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전체 어린이집에 전파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보듬누리 인성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고 타고난 성품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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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