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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약용자원 산업화 연구의 초석을 다지다!

천연물 지도 작성을 위한 ‘산림약용소재 품질관리 및 표준화 세미나’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29일(화) 경북 영주에 위치한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산림생명자원 이용 활성화 및 산업화를 위한 ‘산림약용소재 품질관리 및 표준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산림약용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천연물 지도 작성 연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산업화 활용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약용자원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내용으로는 ▲약용자원의 효능과 품질 연구를 위한 한약 기원의 중요성(경희대학교 김호철 교수) ▲대사체분석을 이용한 약용소재 표준화(고려대학교 이동호 교수) ▲한약(생약) 품질관리를 위한 공정서 기준규격의 이해(식약처 생약연구과 심영훈 박사) ▲유용 산림약용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천연물 지도 작성(국립산림과학원 김나현 박사) 등의 주제발표와 산림약용자원의 산업화 활용 전략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만조 소장은 “약용소재의 정확한 품질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소재 확보와 원료소재 표준화를 바탕으로 천연물 지도를 작성해 산림약용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앞으로도 산림생명자원의 산업화 활용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약용소재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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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