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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고양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

공릉천 물놀이 지역에서 여름철 안전수칙 등 중점 홍보



고양시(시장 최성)는 제258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4일 공릉천 물놀이 지역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지역자율방재단, ㈔CPR교육단, 청소년자원봉사자 등 민간참여자들과 함께 물놀이 지역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수칙 ▲풍수해 보험 가입 ▲폭염대비 건강수칙 ▲물놀이 안전수칙 등을 중점 홍보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장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하천주변의 나뭇가지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실질적인 재해예방에도 앞장섰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안전수칙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해 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 높이고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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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