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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서부지방산림청, 설 명절 연휴기간 임도시설 개방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앞둔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실정에 맞게 오는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간 한시적으로 임도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주로 산림의 경영·보호·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일반 도로와 달리 노폭이 좁고 급경사 및 급커브 구간이 많아 낙석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성묘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설 명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적설·결빙구간을 제외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임도이며, 묘지 관리를 위하여 주변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폭설 및 강추위로 인하여 임도 결빙구간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차량 운행 시 각별히 유의하고, 성묘에 쓰고 남은 음식물이나 쓰레기는 반드시 도로 가져와서 산림환경을 보전해 줄 것과 특히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맞아 인화물질 소지 및 소각행위 등을 절대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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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