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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하절기 맞아 ‘서천 무지개분수’ 낮에도 가동한다

6월부터 8월까지 폭염주의보 등 상황에 따라 3회 추가로 탄력적 운영


광양시는 하절기를 맞아 그동안 밤에만 가동했던 서천 무지개분수를 낫에도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천 무지개분수는 6월부터 8월까지 폭염주의보․경보 발령과 자외선 지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낮 12시, 오후 1시, 오후 2시에 각각 30분씩 공연한다.
낮 공연은 조명과 레이저 및 화염은 제외하고 음악과 분수로 공연을 구성해 시민들이 분수 공연을 보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편성했다.
시는 낮에는 시원한 분수를 즐기고, 밤에는 낭만적인 분수를 볼 수 있게 되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승 시설관리과장은 “무더운 여름철에 시민들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낮 시간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시민들이 서천 무지개분수 공연을 보며 힐링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에 위치한 서천변 무지개분수는 지난 2011년 개장한 이후 다양한 음악분수 퍼포먼스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동안 ‘서천 무지개분수’는 3월부터 10월까지 평일에는 저녁 8시와 8시 30분에 각각 20분씩, 주말과 공휴일에는 저녁 8시와 9시에 각각 30분씩 운영해 왔다.
2013년에는 수변무대를 설치하여 주말과 공휴일에 음악동호회 단체들에게 공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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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