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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과오납금 주인 찾아가세요

총 830건 1천75만4천 원,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로 신청 가능
5월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광양시는 납세자에게 100% 돌려준다는 목표로 잠자고 있는 과오납금 830건, 1천75만4천 원의 주인을 찾는데 나선다.
시는 5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는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조사, 일괄독려 시스템 활용 문자 발송, 시 홈페이지 등의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친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시에서 발송한 환급금 신청 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면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과오납금 정보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안내 ARS(080-797-8300)로 전화를 하여 과오납금의 유무와 금액까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압류 절차에 의해 우선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환급 받게 된다.
나승도 세정팀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잘 납부해 주신 납세자의 과오납금을 반드시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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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정책 시동…지속 가능한 도시 위한 실천
안양시가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친환경 현수막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분해성 소재와 수성 또는 친환경 잉크 등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을 말한다. 친환경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에 비해 광택이 적고 장기간 사용이 어렵지만, 합성 플라스틱과 유성 잉크를 사용해 재활용이 쉽지 않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매립 시 자연분해가 가능하고 소각 시 유해물질 방출량이 비교적 낮은 환경적 이점이 있다. 앞서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지난 12월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현수막 체계로 전환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를 위한 첫 조치로 홈페이지에 이달 11일 관내 ‘친환경 현수막 제작가능업체’ 등록 공고를 게시했다. 등록을 희망하는 친환경 관내 현수막 제작 가능 업체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친환경 소재임을 확인가능한 증빙서류(시험성적서 등)를 준비해 안양시청 건축과 건축경관팀에 직접 제출하면, 시는 내용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등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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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광복절 연휴 ‘낭만버스킹’·‘밤밤페스타’ 연이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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