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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과오납금 주인 찾아가세요

총 830건 1천75만4천 원,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로 신청 가능
5월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광양시는 납세자에게 100% 돌려준다는 목표로 잠자고 있는 과오납금 830건, 1천75만4천 원의 주인을 찾는데 나선다.
시는 5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는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조사, 일괄독려 시스템 활용 문자 발송, 시 홈페이지 등의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친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시에서 발송한 환급금 신청 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면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과오납금 정보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안내 ARS(080-797-8300)로 전화를 하여 과오납금의 유무와 금액까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압류 절차에 의해 우선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환급 받게 된다.
나승도 세정팀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잘 납부해 주신 납세자의 과오납금을 반드시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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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