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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운동으로 산촌마을 활력 증진

창원산촌마을 주민과 함께 벚나무, 야생화 식재로 마을 주민들과 유대감 형성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지난 27일 함양군 창원면에 위치한 창원산촌생태마을에서 직원 및 마을주민 50여명과 함께 벚나무 및 야생화 심기, 산지정화 활동 등 “산촌생태마을 가꾸기”행사를 추진하였다. 
산촌생태마을 가꾸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깨끗한 농업⋅농촌 만들기 캠페인(CAC:Clean Agriculture Campaign)과 함께 산촌의 우수함을 알리는 행사이다.

창원산촌생태마을은, 서부지방산림청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지리산둘레길 구간(매동〜금계 구간)에 위치하고 지리산 천왕봉과 제석봉이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어 지리산둘레길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본 행사는 산림경관 개선 및 화단조성을 위해 왕벚나무, 비비추, 기린초, 원추리 등 산촌휴양관 및 마을 주변에 약 150여본을 식재하고 지리산둘레길 및 마을 곳곳의 정화 활동을 병행하여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었다. 

서부지방청 관계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경관 조성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아 산촌생태마을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지속적인 마을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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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