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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중마 호반리젠시빌 공동주택 금연구역 2호 탄생

공동주택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생활공간 조성 기대

광양시는 지난 4월 24일 광양중마 호반리젠시빌 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구역 2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입주민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2호 현판식을 가졌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1/2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양중마 호반리젠시빌 아파트는 4월 12일 기준 총 세대수 800가구 중 59%에 해당하는 472세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시는 오는 10월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 이후부터는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스티커, 홍보물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을 만들어 간다.
남상빈 보건소장은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2호 지정은 입주민들의 관심과 열망이 있어 가능했다”며, “공동생활공간에서 금연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에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연중 신청 받고 있으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1호는 지난해 12월에 광양읍 상아아파트가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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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