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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했는데 구급차 왜 안오지?, 도, 출동정보서비스 개시

스마트폰으로 출동차량 이동상황 알려줘. 통화도 가능해 초기 응급조치도 가능

경기도, 21일부터 119신고자를 위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출동지령과 함께 신고자에게 홈페이지 URL(인터넷 주소)전송
URL누르면 출동차량 이동상황, 사고 대처요령도 안내 
남경필 지사,“민원 처리상황 안내도 가능할 것, 즉시 시행”지시
 
119에 신고한 후 소방차나 구급차의 이동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경기도에 도입됐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21일 오후부터 119신고자를 위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119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이 일선 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리면 신고자에게 문자로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게 된다. 신고자는 수신된 URL을 통해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고정보 확인과 함께 출동차량 이동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림1. 참조)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대리운전 신청 후 대리운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 민간대리운전 업체의 서비스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면서 “신고 후 소방차나 구급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신고자를 안심시키는 것은 물론, 계속되는 확인전화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에는 이동 차량 연락처가 공개돼 신고자와 통화하며 신속한 사고 대응도 가능하다.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심폐소생술, 소화전 사용법 등 40여 종의 응급상황 매뉴얼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밖에도 신고자가 신고된 재난위치를 재확인할 수 있어 출동차량이 잘못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9신고 출동건수가 88만5967건에 달했다며 최소 88만명이 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2월부터 1천8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홈페이지 기능개선 작업을 추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보고를 받은 후 “소방출동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처리에도 응용이 가능한 훌륭한 서비스”라며 “민원 처리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다. 관련 팀을 구성해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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